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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유학 등 해외로 나가기 위한 첫 준비물은 바로 전자여권이죠. 특히 전자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권을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초 전자 여권 발급 방법
처음으로 전자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은 각 시별 구청 민원여권과를 통칭하는 것이며, 방문하시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여권 발급 신청 준비(만 18세 이상)
1단계: 서류 준비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단계: 발급 여권 선택하기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 10년 | 26면 | 47,000원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하며,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사증면수는 여권에 포함된 비자(사증)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 수를 의미합니다.
3단계: 여권 행정 서비스 이용하기
국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되며 별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전자 여권 발급 신청 준비(만 18세 미만)
1단계: 서류 준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2단계: 발급 여권 선택하기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 26면 | 39,000원 |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
| 26면 | 30,000원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실수하면 재신청하는 함정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진 규격 미준수와 서류 미비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권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흰색 배경 필수, 사진 보정 불가
- 병역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 및 관련 서류 준비